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08:21 경 안산시 상록 구 B 에 있는 C 고등학교 통학버스 (3 호 차) 승하 차장 앞 노상에서, 교복을 입고 서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15세) 을 발견하고 피고 인의 갤 럭 시 노트 4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 치마 밑 부분으로 위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속기록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품( 증 제 1호 촬영 사진), 피고인 촬영 영상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