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20:30 경부터 21:30 경까지 사이에 전 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 빌라 1 층의 열린 현관문을 통해 위 빌라 3 층 옥상까지 침입하여 그 곳 빨랫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브래지어 1점, 팬티 2점을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년 1월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팬티, 브래지어 등 속옷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거한 피해 품 확인 수사), 수사보고( 추가 피해 현장 확인 등 수사), 수사보고( 피해 품에 대한 피해금액 미 특정에 대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 형( 제 1~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4 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년 유사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재범하였으므로 실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 품의 가치가 크지 않고 대부분 반환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보다 낮은 형량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