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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2 2013고정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2. 18:45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내부순환도로 하향 정릉램프 B 옵티마 차량 내에서 대리운전 중인 피해자 C(39세)에게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툭 치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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