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8 2018고단2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2018고단2523』
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 21:05경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G동 단지 내 도로에서 H 라세티 차량을 운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피해자 I(36세)이 피해자 J(여, 33세), 피해자 K(1세)을 태운 채 운행하던 L 렉서스 차량을 마주쳐 교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I이 양보의 의미로 위 렉서스 차량을 후진하였다가 우측의 다른 도로로 진행하자 그 뒤를 쫓아 위험한 물건인 위 라세티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렉서스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 I이 하차하여 항의하자 피해자 J, 피해자 K이 탑승한 채 정차하여 있던 위 렉서스 차량의 뒷부분을 같은 방법으로 3회 정도 더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K을 폭행하고,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렉서스 차량을 ‘리어범퍼 도색’ 등 수리비 약 880,6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