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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30 2014고단31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6. 12:54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607, 110동 앞에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중탑종합사회복지관 앞 도로까지 C SM520 승용차를 약 140m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중탑종합사회복지관 앞 도로에서 ‘차를 빼달라고 했더니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사건 경위를 조사하던 중 피고인이 신고자인 F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폭행을 하려고 하는 것을 E가 제지하자 “개새끼. 씹새끼. 좆까고 있네. 좆만한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복부를 1회 때려 경찰관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경찰관 E에게 20만원을 공탁하였고, 자동차를 폐차하였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회,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고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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