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8.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3270] 피고인은 2015. 1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진입로 포장공사를 해 주면 즉시 공사비를 지불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포장공사를 하도급해 줄 당시 기존 채무가 약 5,000만 원 이상이었고 위 공사 이외에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공사들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다액의 채무가 발생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 돌려 막 기’ 식으로 다른 현장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공사대금 19,800,000원 상당의 진입로 포장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3469] 피고 인은 양산시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북구 H 소재 개인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8. 30. 경부터 같은 해
9. 8.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I의 임금 2,0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3,57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