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05: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수역 방향에서 E 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좌회전하여 진행하려는 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황색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F(여, 7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가해 차량의 책임보험으로 치료를 받아 손해가 일부 전보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