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4노12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4. 3.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에는 경합범의 처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면 중 범죄사실의 모두 부분에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4.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제2면 중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