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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2 2014노70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의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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