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2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를,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