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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두2022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사건

2012두20229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케이티뮤직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16. 선고 2011누25410 판결

판결선고

2013. 11.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음원사업자와 온라인음악 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겸하던 주요 4개사의 일원으로 "Non-DRM 상품의 경우, 무제한 월정액제 다운로드상품에 대하여는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에게 음원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월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수준으로 곡수를 제한하는 상품에만 음원을 공급하며,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을 결합한 복합상품에 대하여는 2008년 말까지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을 1,000원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음원을 공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합의는 경쟁제한성과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한 원고에 대한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 스트리밍 상품, DRM 및 Non-DRM 곡당 다운로드상품, MR상품에 대하여 공급한 음원의 매출액도 관련매출액에 포함시킬 수 있고, 이 사건 공동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가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30%를 가중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의 관련매출액이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있어서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주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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