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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두18851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사건

2012두18851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네오위즈인터넷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11. 선고 2011누25861 판결

판결선고

2013. 11.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 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 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는,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의 공동행위와 별도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 · 직접적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음원유통사업자의 지위에서 한 이 사건 공동행위와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의 지위에서 한 공동행위는 그로 인하여 경쟁 제한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장 자체가 달라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누락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도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위반행위기간의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간의 합의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용도 및 대체가능성과 거래지역 · 거래상대방 ·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10387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1833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스트리밍 상품, 단품 다운로드 상품, 엠알[월간 사용(Monthly Rental) 음원으로, 이하 'MR'이라 한다] 상품이 논-디알엠[디지털 저작권관리가 해제된 음원(Non Digital Rights Management 음원)으로, 이하 'Non-DRM'이라 한다] 상품, 복합상품과 서로 대체재의 관계에 있고, DRM 음원의 사용료와 수요도 Non-DRM 음원의 사용료와 수요에 영향을 받으며,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음원유통사업자들이 Non-DRM 상품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단품 다운로드 상품, MR 상품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Non-DRM 상품의 규격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피고가 이 사건 과징금 산정에서 위 상품들을 관련 상품에 포함하여 관련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매출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 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2485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를 비롯한 음원유통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수익증대를 위하여 곡수 무제한 상품에는 Non-DRM 음원을 공급하지 않고, 곡수가 제한된 경우에도 그 곡수와 소비자가격이 두 가지로 고정된 것에만 Non-DRM 음원을 공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함에 따라 Non-DRM 음원을 곡수 제한 없이 내려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출시된 Non-DRM 상품의 규격도 단 두 가지뿐이어서 소비자 후생이 현저하게 감소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 단순히 가담하거나 추종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주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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