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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5 2014가단601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56,419,37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전부 갚는 날까지...

이유

Ⅰ. 사건의 진행경과 (따로 증거의 표시가 없는 부분은 다툼 없다)

1. 남양주시 A아파트는 원래 1단지 8개동 372세대와 2단지 8개동 462세대를 합한 16개동 834세대로 이루어진 공동주택이었다.

2. 그러던 중, 2단지 아파트(이하 A아파트 중 2단지 아파트에 한하여 이 사건 아파트라 칭한다)의 입주자와 사용자들이 2단지를 1단지와 분리하여 따로 관리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2007. 9.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성되고 이 사건 아파트만의 관리규약이 별도로 제정되었으며, 2008. 2. 1.경 E이 회장으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구 입주자대표회의’라 칭한다)를 구성하여 주택법에 따라 남양주시장에게 구성신고를 마쳤다.

3. 그 후, 구 입주자대표회의는 2008. 9. 18.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칭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부사장이었고, 피고 C는 2008. 10.경부터 2009. 2. 중순경 및 2009. 9. 말경부터 2009. 12. 1.까지 근무한 관리소장 피고 C는 일관되게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사무사’로 근무하였을 뿐 정식의 관리소장이 아니었다고 변소하나, 각종 지출결의서, 대체전표 등에 관리소장으로서 직인(‘C’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을 날인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본인이 제출한 2015. 1. 19.자 요약 쟁점정리서면에 첨부된 을나 3호증(청구서)에도 명확히 ‘관리소장’이었다고 기재하였다.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 C의 직위가 관리소장이었다고 해서, 뒤에서 보듯이 횡령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므로, 피고 C에게 불리하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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