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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1596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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