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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02 2015고단1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21. 01:05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103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37세)로부터 ‘왜 고향친구의 딸 돌잔치에 축의금으로 10만 원이나 주었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 나중에 다 받는다, 왜 지랄이고'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눈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D파출소로 임의동행된 후 간단한 조사를 받고 귀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집에 도착하자 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우리 집 불나고 없다. 오지마라, 내가 불끌께’라는 취지로 6회에 걸쳐 거짓 신고를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왜 불이 나지 않았음에도 허위 신고를 하였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나는 허위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증거가 있냐’라며 반박하였다.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경찰서에 가서 신고 녹취 내용을 확인하면 확실히 알 수 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만약 허위 신고한게 아니면 당신 책임질 수 있나, 가만 두지 않겠다’며 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파출소에 찾아가 자신이 허위 신고한 내용을 담은 녹취파일을 듣게 되자, 그 곳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것 가만 안둔다, 내가 죽어주면 되나’ 등의 욕설을 하고 경사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경위 E를 향하여 컴퓨터 모니터 2개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 E,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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