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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11.28 2014가합163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6. 11. 원고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고, 일반상해로 입원하거나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1일당 300,000원을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슬개골 연골 연화증 등으로 2010. 10. 19.부터 2010. 11. 18.까지 총 21일의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보험료로 10,8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 밖에도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 10. 19.부터 2014. 2. 28.까지 사이에 총 38회에 걸쳐 83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보험료 합계 49,020,0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입원기간 입원일수(일) 병명 병원 지급 보험금(원) 1 2010. 10. 19. ~ 2010. 11. 8. 21 슬개골연골연화증 등 B병원 10,800,000 (2011. 6. 10. 지급) 2 2010. 11. 9. ~2010. 12. 20. 42 무릎뼈의 연골 연화 C병원 3 2011. 1. 10. ~ 2011. 1. 31. 22 무릎뼈의 연골 연화 C병원 4 2011. 2. 7. ~ 2011. 3. 17. 39 외측반달연골이상 등 D병원 5 2011. 3. 21. ~ 2011. 4. 18. 29 우측 슬관절 관절증 등 E병원 6 2011. 4. 19. ~ 2011. 5. 21. 33 외측반달연골의 이상 등 D병원 7 2011. 6. 11. ~ 2011. 7. 13. 33 외측반달연골의 이상 등 D병원 10,800,000 (2012. 3. 5. 지급) 8 2011. 7. 21. ~ 2011. 8. 17. 28 좌측 무릎의 내 이상 F병원 9 2011. 9. 6. ~ 2011. 9. 26. 21 무릎의 내 이상 등 F병원 10 2011. 10. 4. ~ 2011. 10. 29. 26 슬개골연골연화증 등 B병원 11 2011. 11. 4. ~ 2011. 11. 24. 21 슬관절 반월상연골 손상 등 D병원 12 2011. 12. 7. ~ 2011. 12. 26. 20 슬관절 관절염 등 G병원 13 2011. 12. 27. ~ 2012. 1. 10. 15 슬개골연골연화증 등 B병원 14 2012. 1. 13. ~ 2012. 1. 30. 18 외측 반월상연골 손상 등 D병원 15 2012. 2. 2. ~ 2012. 2. 10. 9 슬관절 관절염 G병원 16 2012. 3. 20. ~ 2012. 4. 9. 20 발목 활액막염 등 H병원 3,420,000 201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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