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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4.25 2013구합221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05. 2. 17.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이하 ‘기존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B의 아들인 원고는 2007. 1. 2 기존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 24. B으로부터 30억 원을 증여받아 2008. 1. 28. F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이하 ‘신설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2008. 2. 29.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의5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엑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2. 9.경 인천세무서장에게 “지배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기존법인을 경영하는 원고가 B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동일업종의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2항 제4호의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므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그러자 인천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증여세 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 2. 원고에게 증여세 1,925,279,37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2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2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제10호증의 1, 제2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의 의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점,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관한 과세특례를 둠으로써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려는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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