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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6가단2518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94,12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7. 5. 피고에게 인천 강화군 불은면 강화동로 357 토지와 그 지상 건물 1층 및 사무실동 공장 전체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600만 원, 기간 2014. 7. 9.부터 2016. 7. 10.까지, 분실 또는 일상적 사용 외의 파손 시 원상회복하기로 정하여 임대함과 아울러, 위 공장 내 경매 대상 기계ㆍ기구 일체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1년간 월 300만 원을 지급하되, 잔존 1년간은 무상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2016. 7. 1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와 공장 건물 및 기계ㆍ기구를 인도하였으나, 일상적 사용의 범위를 넘어 훼손된 위 공장 건물 및 CNC 재단기ㆍ투입기에 대한 수리 등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원고가 인도받은 위 공장 건물과 기계ㆍ기구에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각 파손 등 하자가 있었고, 그 수리 내지 원상회복 비용으로 합계 32,694,120원이 소요된다.

[인정 근거] 갑 제1, 3, 5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5의 각 기 재와 영상, 감정인 A의 손해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에게 그 수리 내지 원상회복 비용 상당의 32,694,12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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