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7. 17. 비전문취업(E-9-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였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계속 체류하여 오다가 최종 체류기간 연장허가 만료일(2018. 5. 16.)을 앞둔 2018. 4. 25. 피고에게 거주(F-2)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5. 9. ‘자격변경요건 미비(소득 및 자산 요건 미비)’를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1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23.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자기구속의 원칙 위배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거주(F-2)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관리 업무처리 지침(법무부훈령 제1134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거주(F-2)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① 그 변경허가 요건 중 하나로 ‘최근 2년간 받은 연평균 임금소득이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이하 ‘임금 요건’이라 한다
), ② 제출서류로 ‘최근 1년 이상 2,000만 원 이상의 예금잔고 유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전세계약서사본 등’을 규정하고 있다(이하 ’자산 요건‘이라 한다
. 피고는 당초, 임금 요건과 관련해서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그때부터 소급하여 2년간의 신청인의 임금소득을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