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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노575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비의 10%에 해당하는 5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받은 것일 뿐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받아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피해자 C은 원심 법정에서 “2016. 2. 2. 경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 산림청에 있는 분도 알고 있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총리실에 가서 받을 수 있으니까 염려 말라’ 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B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전화로 ‘ 내 돈으로 경비를 들여서 담당공무원하고 얘기를 다 해 놨는데 미적거리면 어떻게 하냐,

40일 내에 불하를 받아 줄 수 있으니 빨리 돈 준비해서 갖고 오라‘ 고 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한, 피고인을 피해자 B에게 소개시켜 주었던

G도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 윗 선에 이야기를 해서 해보겠다’ 고 했다.

피고인으로부터 ‘ 로비를 다 마쳐 놓았으니 불하 받을 수 있다’ 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던

H도 검찰에서 “ 피고인을 몇 번 만난 후 피고인이 ‘ 내 돈으로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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