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 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1988. 2.부터 1994. 2.까지 사이에 대한 석탄공사 장성 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1999. 8. 16. 진폐 정밀 진단 결과 진폐 병형 제 3 형 (3 /3), 합병증 ef( 흉막염) 로 피고로부터 요양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근로 복지공단 태 백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9. 10. 9. 사망하였다.
사망 진단서에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 진폐증 ’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진폐 유족연금 및 장의 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12. 2. ‘ 망인은 사망 시까지 진폐증 악화나 호흡 곤란 악화, 폐렴 등의 증상이 없었다.
사망 시 주로 복통 관련 증상을 호소하였고 간기능 저하가 심하였으며, 간암 의심 소견이 있어 이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진폐 유족연금 및 장의 비 부지급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로 인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분진 경력 및 기존 건강상태 가) 망인은 1988. 2. 1.부터 1991. 1. 23.까지 D에서, 1992. 10. 1.부터 1994. 2. 1.까지 대한 석탄공사 장성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의 분진 노출 기간은 약 4년 3개월이다.
나) 망인은 1996. 1. 25. 및 1997. 3. 31. 실시한 진폐 정밀 진단에서 모두 진폐 병형 제 3 형 (3 /3), 심 폐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