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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215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C에 있는 D 치과의원 원장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치과의원에서 환자인 E에 대하여 2013. 7. 29.에 만성 단순치주염에 대하여 진료를 하고 처방전까지 발부하였음에도 그 의료행위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 환자에 대하여 2010. 7. 8.부터 2014. 6. 10.까지 총 56회에 걸쳐 임플란트 유지 및 부분틀니 등으로 치과진료를 하고도 진료 일시만 기록하고 그 진료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등 서류 일체

1. 수사보고(진료미기재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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