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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6나2024312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감축 및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가. 9쪽 아래에서 7행의 “아무런”을 “제대로”로 수정

나. 11쪽 5행부터 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4) 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저작권법 제127조)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는 그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참조). 원고가 광고사진업계에서 인지도가 높은 사진작가로서 경력을 쌓아온 점, 피고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원고의 오랜 시간의 경험과 노력의 축적물이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저작물을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이트에 저장 및 게시한 점 등 원고와 피고들의 지위 및 관계, 저작권 침해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는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300만 원 및 그중 1,000만 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5. 1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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