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19나8218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대체로 동일하고, 원고가 당 심에서 제출한 갑 제 7 내지 12호 증의 각 기재를 보태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수정하는 부분 (1) 제 1 심판결 제 2 쪽 아래에서 3 행과 4 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다.
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5호 증( 갑 제 5호 증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2) 제 1 심판결 제 3 쪽 아래에서 5 행과 12 행 중 각 ’ 피고는‘ 을 ’ 피고들은 ‘으로 수정하고, 같은 쪽 아래에서 6 행 중 ’ 피고의 ‘를 ’ 피고들의‘ 로 수정한다.
(3) 제 1 심판결 제 4 쪽 제 1 행의 말미에 “ 한편, 원고는 대법원 89 다 카 12824 판결을 원용하여 피고 들 로부터 재산상 손해배상을 받는 것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일부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 1 심판결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