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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19나8218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대체로 동일하고, 원고가 당 심에서 제출한 갑 제 7 내지 12호 증의 각 기재를 보태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수정하는 부분 (1) 제 1 심판결 제 2 쪽 아래에서 3 행과 4 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다.

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5호 증( 갑 제 5호 증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2) 제 1 심판결 제 3 쪽 아래에서 5 행과 12 행 중 각 ’ 피고는‘ 을 ’ 피고들은 ‘으로 수정하고, 같은 쪽 아래에서 6 행 중 ’ 피고의 ‘를 ’ 피고들의‘ 로 수정한다.

(3) 제 1 심판결 제 4 쪽 제 1 행의 말미에 “ 한편, 원고는 대법원 89 다 카 12824 판결을 원용하여 피고 들 로부터 재산상 손해배상을 받는 것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저작권법 제 11 내지 15 조에서 정한 저작 인격권(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이 침해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에게 정신적 고통( 손해) 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인바, 피고들이 저작권법 제 16 내지 22 조에서 정한 저작 재산권( 특히 복제권) 을 침해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나 아가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일부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 1 심판결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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