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2017. 7. 5.경 원고의 중개로 E, F(이하 ‘E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제주시 G 지상 2층 단독주택 전체(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기간 2017. 7. 8.부터 2018. 7. 7.까지 1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피고와 E 등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11.경 1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고 원고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줄 것을 의뢰하였다. 라. 원고의 중개로 2018. 3. 15. E 등과 주식회사 H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이하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마.
1차 임대차계약 및 2차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중개인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중개수수료는 각각 528,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10(가지번호 포함),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차 임대차계약의 중개에 대한 중개수수료 5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차 임대차계약 체결일 다음날인 2018.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8.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차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2018. 3.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2차 임대차계약 제8조에서 중개수수료를 임대차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불하기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2차 임대차계약 체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