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G은 481,041,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4.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조합원에 대한 신용사업,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4. 7. 27.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2012. 12. 21. Z신용협동조합(이하 ‘Z신협’이라 함)을 합병하였고, Z신협은 1979. 2. 8. 조합원에 대하여 금융 및 생활의 편의를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다. 2) 피고 B은 2008. 2. 18.부터 2012. 12. 21.까지 Z신협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C는 1995. 1. 3.부터 2011. 7. 31.까지 Z신협의 상무로, 피고 D는 2005. 2. 14.부터 2012. 12. 21.까지 Z신협의 전무로, 피고 E는 1993. 3. 2.부터 2011. 1. 13.까지, 피고 F은 1995. 3. 2.부터 2012. 10. 31.까지 각 Z신협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신원보증보험계약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증보험’이라고 한다)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B, C, D, E, F과 사이에, Z신협을 피보험자로 하여 위 피고들이 해당 보험기간 중 Z신협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또는 자기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또는 배임행위 등을 함으로써 Z신협이 입은 재산상의 직접 손해를 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D, E, F은 위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추가로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Ⅰ)’에 가입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보험계약자 보증기간(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가입여부 피고 B 2008. 2. 18. ~ 2010. 2. 17. 100,000,000원 × 2010. 2. 18. ~ 2012. 2. 17. 100,000,000원 × 2012. 2. 18. ~ 2014. 2. 17. 100,000,000원 × 피고 C 2006. 5. 15. ~ 2008. 5. 14. 100,000,000원 × 2008. 5. 15. ~ 2010. 5. 14. 100,000,000원 × 2010. 5. 15. ~ 20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