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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17 2018고단9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8. 8.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카드 1 장( 카드번호 :C) 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사기 미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8. 22:18 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편의점인 F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등을 팔 것을 제의하며 위 B 명의의 국민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으므로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00원 상당의 콜라 1 병, 시가 4,3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8.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6 기 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420,3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2018. 8. 14. 03:30 경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7 기 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카드가 아님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K, L, M, E,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타인의 국민카드를 사용한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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