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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09 2019구단5107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29.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구리시 C 소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영업 및 수산물 가공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의 동료근로자 D은 2017. 11. 26. 19:45경 이 사건 사업장 앞 노상에서 원고와 말다툼을 하다가 원고의 왼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이로 인해 원고는 좌측 다리에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좌측 원위 경골 간부 골절, 좌측 비골 경부 골절’로 진단을 받고 2018. 2. 9.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15. “폭행이 업무와 관련 없이 상대방에게 사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중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18. “원고와 D은 동료근로자이나, 업무의 한계를 넘어 상대방에게 사적인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중 폭행이 일어났고, 이 폭행은 원고의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 아니라, 원고와 D의 사적 감정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가 원고와 D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

거나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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