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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9 2018나42346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816,184원 및 그 중 2,929,373원에 대하여 2017. 11.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7. 30. D 주식회사(구 E 주식회사, 이하 ‘D’라 한다)로부터 3,000,000원을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 연 38.81%, 변제기 2015. 7. 30.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피고는 2014. 10. 17.까지 D에게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을 납부하였으나, 그 이후 위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등을 변제하지 않았다.

다. D는 2015. 1. 30. 위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D을 대리한 원고는 2015. 2. 1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에 대한 내용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7. 27.경부터 2017. 9. 12.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654,678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위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등을 변제하지 않았다.

마. 현재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대출원금 및 이자 등은 별지 청구금액 산출계산서(C)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합계 5,816,184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929,373원에 대하여 2017.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38.8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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