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5 2013고단810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2. 05:20경 자신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피해자 C(여, 20세)를 태우고 서울 동작구 상도터널 부근을 지나던 중 조수석에 탄 피해자가 살이 쪄서 고민이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살을 빼는 지압과 혈자리를 알려 주겠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듯 만지고, 서울대입구역 사거리 근처에 차량을 정차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한손으로 꾹꾹 누르다가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까지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세게 쥐었다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승차한 장소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택시주행기록지와 일치하지 아니 한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생리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고 피해자가 지압해 달라고 오히려 적극적이었다는 등의 변소를 하나 여성인 피해자가 처음 보는 피고인에게 그런 말과 행동을 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택시 안에서의 추행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에서 내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추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