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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5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쌍방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성명 불상자는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 당신의 계좌가 보이스 피 싱에 연루되었다.

’ 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총책이고,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한민국에 가서 지시에 따라 돈을 전달하면 수당을 주겠다.

’ 는 취지의 말을 듣고 현금 수거 책으로 활동하기 위해 2017. 11. 14. 관광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다.

성명 불상자는 2017. 11. 13. 경 말레이시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 본인 명의로 된 대포 통장이 발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으니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돈을 빼기 전에 먼저 산와 머니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안전한 곳에 넣어 두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는 대한민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된 대포 통장이 발견되지도 않았다.

이에 속은 피해 자가 같은 날 산와 머니에서 500만원을 대출 받아 서울로 올라오자, 성명 불상자는 2017. 11. 14.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 산 본 역으로 이동하여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한 후 인출한 현금, 가방, 체크카드 2 장, 신용카드 2 장을 물품 보관소에 넣어 두어라.

”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7. 11. 14. 13:46 경 산 본 역 물품 보관소 11번 보관함에 가방 1개, 신용카드 2 장, 체크카드 2 장, 현금 556만 원을 넣어 두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7. 11. 14. 14:00 경 피고인에게 위챗으로 산 본 역에 택시를 타고 갈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7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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