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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16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5,600,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38』 【 전제사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총책,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거는 유인책,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 및 전달 책, 현금 수거 책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현장을 탐색하고 현금 수거 책이 금원을 가지고 도망하는 것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감시 책 등 점조직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 불상자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불상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지하철역 현금 보관함에 넣어 두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현금 수거 및 전달 책으로 현금 보관함에 들어 있는 현금을 꺼 내 상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8. 2. 28. 09:2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 자가 사건 당사자로 나오는 검찰청 홈페이지의 인터넷사이트 주소를 알려주고, “ 당신의 개인정보가 범죄에 연루가 되었는데 시키는 대로 수사에 협조해 주면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를 당하지 않고 끝난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안전하게 전철역 현금 보관함에 보관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600만 원, 농협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600만 원, 새마을 금고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50만 원을 각각 인출한 후 NH 농협카드 1 장, KB 국민 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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