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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1 2017가단516919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승계참가인들은 원고에게, 각 1/4 지분에 관하여, 서울 중구 G 대 374㎡ 중 별지 감정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4. 21. 서울 중구 G 대 3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78. 12. 1. 서울 중구 H 대 116㎡ 및 그 지상 2층 건물 점포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8. 11.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후 2017. 12. 4. 이 사건 건물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7. 12. 1.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승계참가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가)∼(라) 부분(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 위에 있다.

마. 이 사건 점유 부분의 2017. 1. 1.∼2017. 12. 31. 임료는 월 249,000원, 2018. 1. 1.∼2018. 2. 28. 임료는 월 253,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I, 주식회사 J에 대한 각 감정촉탁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승계참가인들은 원고에게 각 1/4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점유 부분에 있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인 구조물들을 철거하고, 위 점유 부분을 인도하며, 피고와 피고 승계참가인들(이하 총칭할 때는 ‘피고 등’이라 한다)은 자신들의 점유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등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78. 12. 1.부터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기 시작하여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8. 12. 1.경 위 점유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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