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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0.20 2015가단10700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년경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설계사인 피고를 알게 되었고, 피고를 통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회사 차량의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물론 지인들에게 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등 피고를 도와주어 친하게 지내왔다.

피고는 2007년경 원고에게 펀드 수탁금이 입금된 통장과 도장을 맡겼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펀드를 해약하려니 아깝다면서 원고로부터 금원을 대여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2014. 9. 5.까지 원고로부터 92,513,15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독촉에도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와의 내연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증여한 것이고, 설령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연관계를 맺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준 것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8. 1. 10.부터 2014. 9. 5.까지 피고에게 92,513,15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피고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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