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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06 2013고합18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여수공장으로부터 약 3km 떨어진 곳으로 주민 169세대 405명이 거주하는 여수시 G 주민이다.

2013. 3. 14. F 여수공장 내 폴리에틸렌 저장고 2기가 폭발하여 하청업체 직원 6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들은 위 사고 발생을 그동안 여수시에 줄기차게 요구했던 마을 집단이주 및 보상 문제를 해결할 기회로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3. 19.경 ‘H 이주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피고인 A은 위원장, 피고인 B은 부위원장, 피고인 C은 감사를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의사표현 방식의 집회만으로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집단 이주 및 정신적물질적 보상 9억 원)을 관철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자, 2013. 7. 23.경 여수경찰서에 ‘H 이주대책위원회’ 명의로 2013. 7. 26.부터

8. 21.까지 질서유지인으로 피고인 B, C을 포함한 17명을 두고 F 앞에서 깃발 20개, 플래카드 3개를 사용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후, 주민을 동원한 공장진입 시도, 송아지 사체의 공장 내 투기 등 폭력집회를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28.경 대책회의에서 송아지 사체 2두를 농기계인 스키로더에 실어 집회 현장에 가져가기로 논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농가 인근에 매립한 송아지 사체 2두를 발굴하여 소똥 무더기 안에 숨겨 두었다가 비닐로 포장한 후 스키로더에 실어 두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의 주최자와 질서유지인은 집회에서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7. 29. 09:00경 여수시 I에 있는 F 여수공장 앞 정문에 집결한 후, 10:00경부터 10:40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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