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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46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23:35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대동화명대교를 화명동 쪽에서 김해 대동 쪽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이 편도 2차로로 돌면서 편도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문과 휀다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범퍼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F(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9. 12:00경 경남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동원아파트 204동 주차장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25-4까지 약 19km 가량, 같은 날 14: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225-4부터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127에 있는 화명숯불갈비까지 약 16km 가량, 같은 날 23:35경 부산 북구 화명동 2271-1에 있는 돌체 유흥주점부터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대동화명대교까지 약 1km가량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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