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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31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31. 00:50경부터 01:20경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 지불을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순경 G(30세)에게 현행범체포되어 F지구대로 인치되던 중, 위 주점 문 밖에서 G에게 "좇도 아닌게 썩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G의 어깨를 잡고 흔들어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1. 현행범인체포서(A) 및 확인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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