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 하천(이하 ‘이 사건 하천’ 또는 ‘위 하천’이라 한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익사하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싸우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 사건 하천의 보 아래에 설치된 배수관에 빠지게 함으로써 익사하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가.
피해자의 동생인 H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형하고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지 않냐, 형 어디 있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나도 친군데, 나도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 나도 끝까지 같이 있어주고 싶었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자신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 같다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274쪽)].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 이 사건 하천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음을 추론하게 하는 것이다.
나. 피고인은 어릴 때 물에 빠진 적이 있어서 물에 대한 트라우마(외상성 신경증)를 가지고 있다
(증거기록 249쪽).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장난으로 인하여 위 하천에 빠지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와의 싸움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