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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5 2016가단2099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4. 30.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소외 주식회사 포스코엔지니어링(이하 ‘포스코’라고 한다)이 발주한 D 신축공사 중 AL창호 및 외장판넬 공사 외에 관하여 공사대금 921,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5. 6.경 원고와 위 공사 중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재하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은 재하수급인들에게 12월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6. 1. 21.경 피고에게 위 공사에 관하여 자금결재가 어려워 원고를 비롯한 재하수급인들에게 대금을 직불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 피고의 이사 E, C의 실질적 대표인 F 등은 2016. 1. 28. 포스코의 담당자 G이 주관한 회의에서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직불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회의록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 - AL창호, 판넬, 코킹 - 직불동의서 - 12월 기성분 - 직불처리 서류는

1. 29. 14시에 취합 - 이 시간 이후로 노임에 대한 직불은 피고에서 처리할 것이며, 제작, 판넬조립, 곤도라에 대해서는 금액 정리 후 사장님께 보호 후 결정, 판넬

1. 29. 직불(옥탑 잔여 작업하는 조건)

라. C은 2016. 1. 29. 56,886,000원이 기재된 직불동의서(갑 제4호증)와 공정율 100%에 대한 기성금액이 56,886,000원이라는 내용의 노임기성 청구내역(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2)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위 노임기성 청구내역을 피고와 포스코에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마. 피고(이사 E)는 원고가 제시한 위 직불동의서에 "12월 기성분 21,560,000원, 원고, 잔여기성은 현장 정산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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