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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가합529450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2016. 9. 1. 피고로부터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6. 9. 1.부터 2017. 2. 1.까지로 하고, 공사대금을 2,14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선급금을 계약금액의 20%로 정하기로 하여 수급하였고(갑 제3호증, 아래의 이 사건 변경계약 및 연장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 위 공사대금은 2016. 10. 24. 36억 원으로 변경 공사대금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선급금은 당초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20%인 428,200,000원이 지급된 후 증액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되었으며(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 이후 위 공사기간의 종기는 최종적으로 2017. 12. 18.까지로 연장되었다. 2)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편입된 도급계약 특수조건은 제6조에서 “피고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 및 장비사용료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C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 및 장비대금을 공제하여 근로자 및 장비업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3호증). 나.

기성공사대금의 청구 1) 피고와 C은 이 사건 변경계약 후인 2017. 1. 24. 기성공정률을 60.32%로 합의하여 제1회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를 작성하였고, 2017. 4. 26. 기성공정률을 64.67%로 합의하여 제2회 공사기성부분 검사조서를 작성하였다(을 제29호증의 1, 2). 2) C은 2017. 6. 15. 피고에게 현재 기성공정률이 72.65%이고, 전회 기성금액이 2,328,085,446원, 당회 기성금액이 287,329,000원(누계기성금액 2,615,414,446원)이라는 내용의 제3회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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