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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16 2017가단20546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2. 16.자 2017차323호 공사대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

)로부터 ‘D’(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수주하였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F을 통하여 원고가 수주한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에 관하여 제작공사계약을 체결한 업체이다. 2) 피고는 배관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G을 통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고, E로부터 H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이다.

나. 합의서 및 직불동의서 작성 등 <합 의 서> 합의자: 원고 대표이사 I E 대표이사 K ⇒ 유선합의 12/28 13:18 피고 대표이사 J(L) 代 J 상기인은 ‘D’와 관련하여 기성금액 \42,000,000에 대해서 3자가 합의하고 이에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서로 약속하고 합의합니다.

- 아 래 - 1차 지급금액: 12월 28일 \22,000,000(A 지급 完) 2차 지급금액: 1월 10일 \20,000,000 지급계좌: M은행 N ㈜B 2016년 12월 28일 1) 원고의 대표이사 I은 2016. 12. 28. 피고의 대리인 J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와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직불동의서 <협 의 사 항> 원고는 E에서 피고에 지급할 금액에 대해서 직불동의함에 합의하고, 이에 대해서 서로 확인합니다. 단, 전제조건은 E에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에서 원고에 직불동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한다. 지불기한은 2017년 1월 31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H공사대금: 24,300,000원 원고 대표이사 I 2)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2. 28.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 1) 피고는 「원고가 2016. 12. 28. 이 사건 합의서 및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피고의 E에 대한 공사대금(이 사건 공사: 4,200만 원, H 공사: 2,430만 원)을 원고가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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