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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10 2020가단20275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2018. 6.경 원고에게 거제시 E호텔 주방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240,000,000원에 도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는 2019. 6. 2.경 이 사건 공사를 타절 종료하면서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위 합의금 6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9. 6. 2. 합의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합의금 중 잔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B는 당시 원고 측 사람인 F가 피고 주식회사 B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실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식회사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C, D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2019. 6. 2. 합의 당시 위 피고들이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당시 자신들이 합의서 작성에 참여하긴 하였으나 이는 피고 주식회사 B가 변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기재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보증을 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위 합의서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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