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D게임랜드에서 손님 자격으로 오락을 한 적이 있을 뿐 관리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한 적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피고인이 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저희들을 다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공판기록 61, 64쪽 참조)하였고, G 또한 ‘피고인이 경품 환전을 하는 소위 P사장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공판기록 120쪽 참조)하였는바, E과 G 모두 D게임랜드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기 때문에 당시 위 게임장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들이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어 그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들의 신빙성 있는 진술 등에 터 잡아 피고인이 위 게임장에서 관리책임자의 역할을 하였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대장암 수술을 받은데다가 경추 추간원판 돌출증을 앓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불법게임물의 이용제공과 불법게임장 운영 관련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D게임랜드에서 관리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게임장 운영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