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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1 2017구합70527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6. 1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6. 1. 경위로 승진한 후, 2016. 9. 28.부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원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 B지구대에서 근무하였다.

나. 수원중부경찰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2017. 5. 2.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파면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파면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통지하였다.

그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7. 1. 12. 19:30경부터 B지구대(2팀)에서 근무했던 직원 4명과 술을 마신 뒤, 만취되어 잠이 든 피해자 순경 C(여, 28세)와 함께 피해자의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이동, 23:00경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채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애무한 후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가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8.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만 2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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