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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3450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이자율 연 5%로 정하여 1995. 12. 말경 1,000만 원, 1998. 일자불상경 1,000만 원, 1999. 8.경 1,000만 원, 2006. 1.경 1,000만 원, 2013. 9.경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3.초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다가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14. 1. 20. 발행일 2005. 10. 5., 지급일 2014. 1. 25.,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피고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지급일이 2014. 1. 25.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기는 2014. 1. 25.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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