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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고단46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18:00경 서울 성북구 C, 909동 1702호에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 설치된 비데가 고장나 위 비데 설치회사에 수리를 요청하여, 수리기사 피해자 D(48세)이 위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위 비데 수리를 마친 뒤 수리비용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번에만 수리비용이 무상이고 추후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는 유상입니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이 개새끼, 네 까짓 게 뭔데, 너희 회사 이사와 이야기가 다 된 것인데 기사는 일만 할 것이지 뭔 말이 많아.”라고 하면서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1cm )을 가지고 와 이를 들고 피해자를 내리찍을 듯이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팔목을 잡히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3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선고형의 결정] 범행 직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조사경찰관을 고소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가 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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