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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2.09 2020고단8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7. 5. 21:20경 거제시 B 소재 C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양형기준 미설정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수 동종 전과(징역형 집행유예 1회, 벌금 5회, 최근에는 없음),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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