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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노530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억울한 마음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으로 책상을 쳤을 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공용물인 책상 유리를 손상시키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조사 중단을 요구하면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왼손으로 책상 유리를 내리쳤던 점, 휴대전화의 크기에 비추어 피고인이 손에 휴대전화를 쥐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책상 유리와 휴대전화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당한 힘으로 책상을 내리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책상 유리가 손상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휴대전화로 책상을 내리쳐 공용물인 책상 유리를 손상시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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