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1 2014고정6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00:2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D(남, 39세)와 시비 끝에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그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밟아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