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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834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20:45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후 퇴실절차 진행 중 만취상태에서 ‘ 내 신발이 어디 있냐

’며 고성을 지르자 경비 직원인 피해자 E(34 세) 가 ‘ 침대 밑에 신발이 있으니 그만 나가라. ’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사 후적 경합범 자료 첨부)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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